노무상담
시급10000원 휴게시간x으로 일하다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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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84**7
2023-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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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 근무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를 해당 사업장에게 질문을 했으나, 해당 사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즉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2주 정도를 실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 맞는 걸까요?
교육기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3:56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의 경우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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