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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44**1
2023-06-14 14:22
1
7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황
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일이 맞지 않아 근무시작 이틀 차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림.
다음 근무자 구할 때까지 최대 5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함.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점장님께 여쭈어보니
한 주를 만근 하였을 때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첫번째주와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주심.

☆근로계약서 표기
5월까지 근무
첫 개월 수습기간(임금의 90%)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05.03(첫근무)~05.04 (2일)(16시간)
05.07~05.11 (5일)(40시간)
05.14~05.18 (5일)(40시간)
05.21~05.25 (5일)(40시간)
05.28~05.30,06.01 (4일)(32시간)


@결론@
1. 세전 기준으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궁금합니다.
(점장님께 보내드릴 예정이라 각 주 예상급여+주휴수당+최종금액 이런식이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추가로 1년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첫 개월 수습으로 적혀있지만 저는 1개월 계약이니 수습 적용 하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하였을때

주5일 하루 8시간으로 (06.01근무를 포함안하여도)
월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2,006,458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주 184,704원
2주 461,760원
3주 461,760원
4주 461,760원
5주 369,408원

총 1,939,392원

왜 차이가 발생하며 어떤 것이 맞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45
급여계산은 못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최저시급 감액(최저시급의 90%)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0673**1
    2023-06-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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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5주차 주휴조건 봐야 할듯요 주휴가 일급기준만원 낮시간기준 만원 넘으니 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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