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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44**1
2023-06-14 14: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황
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일이 맞지 않아 근무시작 이틀 차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림.
다음 근무자 구할 때까지 최대 5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함.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점장님께 여쭈어보니
한 주를 만근 하였을 때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첫번째주와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주심.
☆근로계약서 표기
5월까지 근무
첫 개월 수습기간(임금의 90%)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05.03(첫근무)~05.04 (2일)(16시간)
05.07~05.11 (5일)(40시간)
05.14~05.18 (5일)(40시간)
05.21~05.25 (5일)(40시간)
05.28~05.30,06.01 (4일)(32시간)
@결론@
1. 세전 기준으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궁금합니다.
(점장님께 보내드릴 예정이라 각 주 예상급여+주휴수당+최종금액 이런식이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추가로 1년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첫 개월 수습으로 적혀있지만 저는 1개월 계약이니 수습 적용 하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하였을때
주5일 하루 8시간으로 (06.01근무를 포함안하여도)
월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2,006,458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주 184,704원
2주 461,760원
3주 461,760원
4주 461,760원
5주 369,408원
총 1,939,392원
왜 차이가 발생하며 어떤 것이 맞을까요 ..?
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일이 맞지 않아 근무시작 이틀 차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림.
다음 근무자 구할 때까지 최대 5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함.
입금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점장님께 여쭈어보니
한 주를 만근 하였을 때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첫번째주와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주심.
☆근로계약서 표기
5월까지 근무
첫 개월 수습기간(임금의 90%)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05.03(첫근무)~05.04 (2일)(16시간)
05.07~05.11 (5일)(40시간)
05.14~05.18 (5일)(40시간)
05.21~05.25 (5일)(40시간)
05.28~05.30,06.01 (4일)(32시간)
@결론@
1. 세전 기준으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궁금합니다.
(점장님께 보내드릴 예정이라 각 주 예상급여+주휴수당+최종금액 이런식이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추가로 1년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첫 개월 수습으로 적혀있지만 저는 1개월 계약이니 수습 적용 하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하였을때
주5일 하루 8시간으로 (06.01근무를 포함안하여도)
월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2,006,458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주 184,704원
2주 461,760원
3주 461,760원
4주 461,760원
5주 369,408원
총 1,939,392원
왜 차이가 발생하며 어떤 것이 맞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45
급여계산은 못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최저시급 감액(최저시급의 90%)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최저시급 감액(최저시급의 90%)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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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주차5주차 주휴조건 봐야 할듯요 주휴가 일급기준만원 낮시간기준 만원 넘으니 그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