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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gka1
2023-06-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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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간 근무 인원 7명 입니다
야간 근무 인원 5명 입니다

3월20일 근무 시작
6월9일 퇴사 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5월5일 어린이날
5월29일 대체휴무
6월6일 현충일
못쉬고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 1.5배 임금을 지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5배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 당시 1.5배 임금 지불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2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의 경우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시급의 2배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휴일을 소정근로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가능)가
가능하오니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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