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에서 처벌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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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702**2
2023-06-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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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레스토랑에서 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12000원이라 나와서 면접보고 합격받은 뒤 하루 일하고 일끝난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이 12000원은 주휴수당, 휴일수당등 기타 관련 짜잘한것들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하고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갔는데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사장은 왜이렇게 일을 못하냐며 구박주고 그래서 못견디다 결국 일한지 5일차 되는 날에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일하면서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따로 없었구요. 식사를 제공하는것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9161원으로 되어있고 아직 임금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한달이내에 그만둘시 최저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 이내에 그만두어서 12000원을 못받고 최저로 받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힌 후 저한테 따로 주는 것이 아닌 사진찍어가라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26
식사제공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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