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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87**2
2023-06-14 10: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4일 입사했고 구인 및 면접시 검수및 생산보조라고 했고 면접때 클린룸 투어하면서 생산보조는 어떤걸 하는건지 여쭤보니 화장품 조제 등을 할때 약재를 섞거나 온도 조절 등 간단한것들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였고 제일 중요한 주차를 물어보니 월6만원에 월주차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첫날과 둘째날엔 검수물품이 수요일에 온다하여 다른팀 포장이나 라벨 보정작업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도구세척을 해달라고 하여 클린룸에 들어가니 더러운 고무장갑과 찐덕한 수세미를 주며 약품으로 세척하라고 하며 디클로로메탄인가?하는 유독성 화학약품과 아세톤 원액으로 닦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화학약품에 대한 방진이나 방독관리도 철저했지만 냄새가 역해서 그만두고 왔는데 여기는 방진이나 방독마스크도 없고 내화학 장갑도 없이 그냥 들이부어서 닦으라는데 황당했디만 그냥 시키는데로 하긴했는데 눈이 너무 시리고 냄새가 너무 강해서 속이 울렁거려 점심도 못먹었습니다.
수요일에 같이 면접 본 분이 출근했고 클린룸으로 부르더니 쓰레기통 여섯개(진짜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은) 비우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도구세척도 하라고 합니다. 면접같이 본 분이 이럴거면 처음부터 청소얘기를 했어야지 처음하고 얘기가 너무 다르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황당했지만 월주차를 등록해놔서 참았습니다. 경영팀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월주차 등록했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하니 나중에 직원 중 한명이 월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주차빼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계속 면접때 얘기랑 달라져서 주차가능한 조건이라 입사한거라고 하니 다른 빌딩건물에 대라고 하네요.일단은 주차 끊었으니 대겠다고 하고 오후에 검수 물품이 들어와서 작업하는데 야근 할수 있냐고 해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둘 다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돈으로 저녁을 사먹으라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저희 검수 속도가 빨랐는지 그냥 제 시간에 퇴근하라고 했고 다음날 면접같이본분은 면접때 했던 얘기랑 다르다며 안나오셨습니다.
검수가 없는날은 클린룸 청소를 시키거나..도구세척을 시켜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럴거면 청소하시는. 분을 부르는게 더 낫지않겠냐 처음에 제시한 내용들과 너무 다르다 하니 자기도 팀장이 시켜서 어쩔수가 없다합니다. 팀장이 빡세게 부려먹으라했답니다. 그리고 클린룸 비용 하루 5천원 나오는거에 청소도 포함되있다고 했다네요. 그런 줄 알았으면 청소알바를 하는게 더 돈 벌었을텐데 말이죠. 암튼 별별잡일을 다시켰습니다. 생전 안해본 가구(?)조립 까지 했습니다. 어떤날은 에탄올 뿌리면서 걸레로 벽하고 기계하고 다 닦으라고 하고 진짜 청소만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제맘대로 쓸수없고 회사에서 샌드위치연휴에 강제로 써야한다며 저한테 주어진 7번의 연차를 거기에 다 맞춰서 써야한다해서 여름휴가도 못간다고 했습니다.매월 3째주 금요일은 회사에서 3시까지 근무후 퇴근이라고 하여 강제로 또 쉬고 6월5일에 강제 연차를 쓰고 이번주 금요일도 또3시까지 근무후 쉬고 제시급은 또 날아가겠죠.
검수물품이 들어오면 저 입사하기 전에는 3000개면 2~3주정도 걸렸고 불량건도 재입고 된게 많았는데 저는 3000개를 5일만에 끝내고 재입고된 불량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찍 끝내줬더니 나머지 시간에 일이 없다고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름값들어가면서 이 먼곳까지 올필요가 없을것같다하니 한번 물어나본거라며 나가시더라구요.
처음에 사람 뽑을때는필요해서 뽑아놓고 야근까지 하라고 하더니 일찍 끝내준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논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번씩 도구세척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검수물품만 보고 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 이곳 심사가 처음에6월7,8,9에 있다고 저보고 나오지 말라길래 그럼 임금의 70프로랑 주휴수당제곰되야한다 하니 그럼 상의를 해보겠다더니 휴가계획도 못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6월2일에 퇴근전에 물어보니 21,22,23일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쉬는거냐 나오는거냐 물어보니 상의해본다고 하더니 어제(13일)에 와서 3일 동안 무급으로 쉬던가 나와서 3일동안 클린룸에서 나오지 말고 청소하랍니다. 벽이랑 기계를 3일내내 닦으랍니다. 클리룸을 이틀전부터 가동했는데 클린룸 들어가려면 화장품 의약품 만드는곳이라 방진복이 일체형에 목도 두겹으로 감싸고 귀하고 머리에도 모자를 두개 쓰고 방진화도 무릎까지 오는걸 꽉조여서 마스크쓰고 장갑까지 착용하고 들어가야해서 연구원들도 피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20분이상 못있고 나오는데 저보고 하루종일 가만히 있어도 쪼이고 숨막히는데 벽이랑 기계를 닦으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오지말라고 하는거 아니냐고 담당직원한테 따졌습니다. 그럴거면 사람을 뽑지 말아야되는거 아니냐며. 어떻게 할거냐해서 진짜 청소는 못할짓인거같아서 일단 안나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쉬는 날 이용해서 다른곳 면접이라도 볼까하는데 제가 뭔가 이런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아님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또한 화학약품 사용등 안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3일 쉬면 주휴수당도 안나오겠죠?)
수요일에 같이 면접 본 분이 출근했고 클린룸으로 부르더니 쓰레기통 여섯개(진짜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은) 비우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도구세척도 하라고 합니다. 면접같이 본 분이 이럴거면 처음부터 청소얘기를 했어야지 처음하고 얘기가 너무 다르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황당했지만 월주차를 등록해놔서 참았습니다. 경영팀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월주차 등록했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하니 나중에 직원 중 한명이 월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주차빼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계속 면접때 얘기랑 달라져서 주차가능한 조건이라 입사한거라고 하니 다른 빌딩건물에 대라고 하네요.일단은 주차 끊었으니 대겠다고 하고 오후에 검수 물품이 들어와서 작업하는데 야근 할수 있냐고 해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둘 다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돈으로 저녁을 사먹으라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저희 검수 속도가 빨랐는지 그냥 제 시간에 퇴근하라고 했고 다음날 면접같이본분은 면접때 했던 얘기랑 다르다며 안나오셨습니다.
검수가 없는날은 클린룸 청소를 시키거나..도구세척을 시켜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럴거면 청소하시는. 분을 부르는게 더 낫지않겠냐 처음에 제시한 내용들과 너무 다르다 하니 자기도 팀장이 시켜서 어쩔수가 없다합니다. 팀장이 빡세게 부려먹으라했답니다. 그리고 클린룸 비용 하루 5천원 나오는거에 청소도 포함되있다고 했다네요. 그런 줄 알았으면 청소알바를 하는게 더 돈 벌었을텐데 말이죠. 암튼 별별잡일을 다시켰습니다. 생전 안해본 가구(?)조립 까지 했습니다. 어떤날은 에탄올 뿌리면서 걸레로 벽하고 기계하고 다 닦으라고 하고 진짜 청소만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제맘대로 쓸수없고 회사에서 샌드위치연휴에 강제로 써야한다며 저한테 주어진 7번의 연차를 거기에 다 맞춰서 써야한다해서 여름휴가도 못간다고 했습니다.매월 3째주 금요일은 회사에서 3시까지 근무후 퇴근이라고 하여 강제로 또 쉬고 6월5일에 강제 연차를 쓰고 이번주 금요일도 또3시까지 근무후 쉬고 제시급은 또 날아가겠죠.
검수물품이 들어오면 저 입사하기 전에는 3000개면 2~3주정도 걸렸고 불량건도 재입고 된게 많았는데 저는 3000개를 5일만에 끝내고 재입고된 불량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찍 끝내줬더니 나머지 시간에 일이 없다고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름값들어가면서 이 먼곳까지 올필요가 없을것같다하니 한번 물어나본거라며 나가시더라구요.
처음에 사람 뽑을때는필요해서 뽑아놓고 야근까지 하라고 하더니 일찍 끝내준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논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번씩 도구세척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검수물품만 보고 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 이곳 심사가 처음에6월7,8,9에 있다고 저보고 나오지 말라길래 그럼 임금의 70프로랑 주휴수당제곰되야한다 하니 그럼 상의를 해보겠다더니 휴가계획도 못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6월2일에 퇴근전에 물어보니 21,22,23일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쉬는거냐 나오는거냐 물어보니 상의해본다고 하더니 어제(13일)에 와서 3일 동안 무급으로 쉬던가 나와서 3일동안 클린룸에서 나오지 말고 청소하랍니다. 벽이랑 기계를 3일내내 닦으랍니다. 클리룸을 이틀전부터 가동했는데 클린룸 들어가려면 화장품 의약품 만드는곳이라 방진복이 일체형에 목도 두겹으로 감싸고 귀하고 머리에도 모자를 두개 쓰고 방진화도 무릎까지 오는걸 꽉조여서 마스크쓰고 장갑까지 착용하고 들어가야해서 연구원들도 피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20분이상 못있고 나오는데 저보고 하루종일 가만히 있어도 쪼이고 숨막히는데 벽이랑 기계를 닦으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오지말라고 하는거 아니냐고 담당직원한테 따졌습니다. 그럴거면 사람을 뽑지 말아야되는거 아니냐며. 어떻게 할거냐해서 진짜 청소는 못할짓인거같아서 일단 안나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쉬는 날 이용해서 다른곳 면접이라도 볼까하는데 제가 뭔가 이런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아님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또한 화학약품 사용등 안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3일 쉬면 주휴수당도 안나오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44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업무량 감소로 인한 조기퇴근 등)
해당하는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대체 합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유효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휴가사용을 지정하여 쉬게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직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당 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업무량 감소로 인한 조기퇴근 등)
해당하는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대체 합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유효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휴가사용을 지정하여 쉬게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직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당 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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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용은 법적여부적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악랄하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내 자식이라면 안보내요. 다른곳 가시는거 100% 추천
노동부 신고하시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데 구인 올라오면 사이트에 신고 그리고 모업체 라고 올려주세요. 다시는 사람. 못구해서 망하게 해야지 특히 안전문제는 무조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