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사용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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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곡
2023-06-14 06:47
1
3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5인 이상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5,15일 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월차를 사용하려고
아웃소싱한테 물어보니 1일부터 말일 까지 근무후
다음달에 사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로 부터 한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다음주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35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것은 적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042**5
    2023-06-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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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한달 근무후에 주어집니다. 일년차는 그래서 연차가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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