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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35**6
2023-06-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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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는 연장근무로인정하지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연장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또 기존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주시던 월급을 합의하에 3.3%로 공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하루 8시간 1시간 휴식으로 총 9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있을 경우입니다
이 내용 관련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33
사전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묵시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세법상 계산방법에 불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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