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렌서 디자이너 ..돈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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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85**6
2023-06-13 20:55
0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가이드요 라는 어플에서
의뢰받고 디자인을 넘겼는데
돈을 안주고있어요.사정이 어렵다며
이거 받을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30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도급 또는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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