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렌서 디자이너 ..돈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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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85**6
2023-06-13 2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가이드요 라는 어플에서
의뢰받고 디자인을 넘겼는데
돈을 안주고있어요.사정이 어렵다며
이거 받을방법 없나요?
의뢰받고 디자인을 넘겼는데
돈을 안주고있어요.사정이 어렵다며
이거 받을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30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도급 또는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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