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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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77**2
2023-06-13 17:4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를 통보받은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근무형태여서 6월 2일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같이 일하던 차장님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대표님께 알바생들의 계약 연장을 논의하였으나 대표님께서는 연장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정확한 사유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스타트업 회사여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6월 12일이었던 어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오늘인 13일에 작성을 했고 사직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인터넷에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급여형태를 알게 되었는데 제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급형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근무형태여서 6월 2일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같이 일하던 차장님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대표님께 알바생들의 계약 연장을 논의하였으나 대표님께서는 연장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정확한 사유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스타트업 회사여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6월 12일이었던 어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오늘인 13일에 작성을 했고 사직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인터넷에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급여형태를 알게 되었는데 제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급형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29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 주장하여 무효임을 주장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 주장하여 무효임을 주장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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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용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 없이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실조사 및 심문, 판정 ≫ 구제명 령 ≫ 기각 또는 각하 시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 구제명령 ≫ 기각 또는 각하 시 행정소송
사직서를 쓰셨으면 부당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