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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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fasd
2023-06-13 17: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강사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요
목요일날 면접보고
담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하루 출근하고 바로 짤렸어요
저보고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목요일날 면접보고
담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하루 출근하고 바로 짤렸어요
저보고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2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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