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한지 하루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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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fasd
2023-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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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강사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요
목요일날 면접보고
담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하루 출근하고 바로 짤렸어요
저보고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4 14:2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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