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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5**4
2023-06-13 14:3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질문 1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인데 직장에서는 근무 중 화장실 가는것도 점심(휴무 시간) 에 포함이라고 8시간을 무조건 채우라고 합니다. 점심을 먹지 않아야 정시 퇴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근무 시간 중 화장실도 가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2 연장근무 시 무급으로 일하는데 상관 없나요?
질문2 연장근무 시 무급으로 일하는데 상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44
1. 법적으로 4시간의 근무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시간의 실제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9시~18시까지 근무 시 중간에 1시간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연장근무는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법정가산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무는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법정가산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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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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