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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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4
2023-06-13 14: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ㅡ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국공휴일에도 일을 합니다 . 국공휴일 근무 수당은 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최저 시급받는 사람만 국공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기본급 1,796,530
휴일근로수당 42,100
주휴수당 361,370 저번달에 이렇게 받았으며 면접시 월급 2,200,000으로 책정되 었는데 국공휴일 근무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들으니 회사가 그렇다 하면 그냥 받아 들여야 하나요?
(최저 시급받는 사람만 국공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기본급 1,796,530
휴일근로수당 42,100
주휴수당 361,370 저번달에 이렇게 받았으며 면접시 월급 2,200,000으로 책정되 었는데 국공휴일 근무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들으니 회사가 그렇다 하면 그냥 받아 들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7
월 급여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휴일근로수당이 42,100원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휴일근로수당이 42,100원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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