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퇴직금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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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편순이
2023-06-13 13:37
3
1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8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진심 급합니다

2015 8,19일 오픈멤버로
오늘아침퇴근후 7년알바가 끝났습니다
주5일근무이고 일-목 밤10시부터 아침9시까지 11시간 시급7천원
처음 2015년 오픈멤버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7년넘었는데
올해 8월이 8년이였음 그전에 재계약을 안하신대서
가게는 본사직원분들이 사람다시구해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5.6월 월급은 23일날 점주님만나서 받기로했는데
7년넘게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서 허무하기도 하고.. 퇴직금은 꼭받고싶은데 꼭 노동부찾아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돈없다고 배째라고하면 답이없는상황이고 바로 일자리구하는게아니라 .. 7년을 야간했더니 몸도맘도 지쳐서 쉬어야되는데 퇴직금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ㅜㅜ 30대이고 월급은 현금으로받았고 사대보험은 안들었고 일단 일한출퇴기록이랑 어제일할때 찍은사진과 월급받을때종이로 항상보여주셔서 그런 기록으로도 신고할수있을지 글이길어도 전진짜 급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받아보고싶어요ㅠ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5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갑입 등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되 미지급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지급금 등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우선 진행해보시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1042**5
    2023-06-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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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7000원도 위법입니다. 몰라서 청구를 안했거나 껄끄러워질거라고 생각했더라도 줄건 줘야지요.

  • KA_41042**5
    2023-06-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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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이나 권익위원회에 질의하세요

  • NV_40673**1
    2023-06-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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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노동부 가셔서 상담. 어차피 못받은거 민사걸어두면 빼박입니다 본사직영으로 바뀐거면 본사에서 받은거도 있을거고 퇴직금에 주휴에 연차수당 까지 지금 까지 못받은거 다받으심됨. 야간은 시급1.5배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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