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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303**4
2023-06-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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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첫째주는 주5일 4시간씩 근무했고 둘째주부터는 주3일 4시간으로 근무일 협의해서 변경했습니다 첫째주 근무한거에 대해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기요? 찾아보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 지급 이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주5일 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3
첫째 주의 근로조건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었고 이미 첫째 주의 근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첫째 주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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