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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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85**3
2023-06-13 07: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4대보험 가능이라고 공고해서 계약했는데 보험료는 전액 을이 부담하라는데 정상인가요?
2.구두로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에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으면 2개월 기간 채우고 퇴사여부 문제없나요?
2.구두로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에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으면 2개월 기간 채우고 퇴사여부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2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부담, 회사부담분은 회사가 부담 입니다.
2. 6개월 근로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계약기간 전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2. 6개월 근로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계약기간 전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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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재는 100% 회사부담 고용, 국민연금, 건강은 50%씩 부담이에요 이상한 곳 같은데... 가시는걸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2개월씩 근로계약서 써서 1년 되기전에 자르던가해서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것 같기도해요
그런건가요ㅜ 이미 일은 멘탈털릴정도로 빡쎄게 하고 있어요 6개월 약속 지키고 싶은데 매장 자체가 너무 바쁘고 관리 매니저나 일가르쳐주는 선임 직원 몇몇이 꽥꽥거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능률이 떨어지는 분위기라 점점 자신이 없고 적응이 안되네요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ㅜ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