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학교 연구실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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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뇽
2023-06-12 23:41
0
21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아르바이트 첫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이상 근무여도
주휴수당 없는것 같은데 대학교 연구실이라서 괜찮은건가요? 생각보다 해야할 일이 많아서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1
대학교 연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트타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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