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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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3255**5
2023-06-12 21: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도 11월에 입사해 23년도 5월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기준을 모두 채우고 퇴사해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서 확인결과 총부여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가 모두 0개로 뜨네요. 퇴사 전 확인했을 때 총 16개 연차가 발생했었습니다.
1. 기업에서 연차를 임의로 삭제할수도 있나요?
2. 발생했던 16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발생했던 연차를 삭제한 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금 기준을 모두 채우고 퇴사해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서 확인결과 총부여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가 모두 0개로 뜨네요. 퇴사 전 확인했을 때 총 16개 연차가 발생했었습니다.
1. 기업에서 연차를 임의로 삭제할수도 있나요?
2. 발생했던 16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발생했던 연차를 삭제한 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30
1. 법정 발생 연차는 기업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요구를 해보시되,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요구를 해보시되,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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