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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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35**6
2023-06-12 19: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개월간 일하면서 연장근무가 약 35시간정도가 쌓여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이 연장근무들을 정리하여 보내드렸는데 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는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며 연장급여 자체를 챙겨주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나 저는 제게 전달된 시간대로 10시반부터 20시반까지 휴식시간 하나 없이 홀로 근무했는데, 제게 전달된 시간대로 근무한 것이 합의되지 않은 연장이라는 것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장수당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틀간 답변을 주지 않으시더니 변호사 대동하여 각서를 쓰자고 하시며 회사에서 있던 일들과, 매니저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수당에 대해 발설하지 않으면 월급+50만원+세금3.3으로 진행해주시겠다고 사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위생적으로도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저것 찔리시는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조금 찝찝해서 사인을 거절하고 제 본 월급과 4대보험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톡방들을 퇴사와 동시에 나와버려 연장근무한 내역은 제가 따로 어플에 정리해놓은 것과, 연장근무한 내역들을 정리해놓은 노트뿐입니다.
이래도 가능 할까요?
본 급여이체날은 10일인데 오늘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면서 이 연장근무들을 정리하여 보내드렸는데 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는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며 연장급여 자체를 챙겨주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나 저는 제게 전달된 시간대로 10시반부터 20시반까지 휴식시간 하나 없이 홀로 근무했는데, 제게 전달된 시간대로 근무한 것이 합의되지 않은 연장이라는 것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장수당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틀간 답변을 주지 않으시더니 변호사 대동하여 각서를 쓰자고 하시며 회사에서 있던 일들과, 매니저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수당에 대해 발설하지 않으면 월급+50만원+세금3.3으로 진행해주시겠다고 사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위생적으로도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저것 찔리시는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조금 찝찝해서 사인을 거절하고 제 본 월급과 4대보험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톡방들을 퇴사와 동시에 나와버려 연장근무한 내역은 제가 따로 어플에 정리해놓은 것과, 연장근무한 내역들을 정리해놓은 노트뿐입니다.
이래도 가능 할까요?
본 급여이체날은 10일인데 오늘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29
법정 연장근무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 하므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근무시간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플과 노트 등의 근무기록이 구체적일 수록 입증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근무시간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플과 노트 등의 근무기록이 구체적일 수록 입증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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