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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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ae0**5
2023-06-12 19: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5인 이상인데 가족 포함해서 5인 이상이에요
공장 첫 출근했는데 일이 안 맞아서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엔 주 5일 해야지 급여 지급된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일한 거 급여 못 받는 건가요?
공장 첫 출근했는데 일이 안 맞아서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엔 주 5일 해야지 급여 지급된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일한 거 급여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26
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하루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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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시간을하더라도 무조건 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면 3일이내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