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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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곡
2023-06-12 17:56
1
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5인이상 공장에서 5,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이 한달짜인데 다음날 금요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다음주 월요일 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 입니다 월차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3 15:25
연차휴가는 발생 후 자유롭게 자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5/15 입사 후 근무한 경우 6/15이후 계속 근무 중인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발생한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171**8
    2023-06-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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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문제 없습니다 월차는 내가한달만근한 댓가로 받는1일유급휴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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