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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라따
2023-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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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7월28일부터
2023년 5월26일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매주 주급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주에 일한 급여를 다음주에 받는 형식)
퇴직금 챙겨주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퇴사전 3개월치 토탈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했고
퇴사일이 5월26일이며 마지막 급여를 5월30일에 받았고
2월26일~5월26일까지 급여로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30일에 받은 마지막 급여까지 포함되어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24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3개월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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