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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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92**2
2023-06-12 13:45
0
13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번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입금일날 제대로 돈을 준적이 없고 나눠서 주기도했으나

이번에 매니저가 바뀌면서 갑자기 알바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아니면 같이 일하던 친구를 내보내거나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하였고
해고처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했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합니다

본인이 해고한것도 한명 해고시키고 너가 일하라하지않았냐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는건가요?

갑자기 나가게되어 바로알바구하지도 못하고 돈이 넘 부족한대 퇴직금도 못받고 억울하네요ㅜㅜ

본래 주 30시간근무하였고
줄어든 시간은 최대 22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17
임금 감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수도 있으니 거주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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