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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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80**5
2023-06-12 11:16
0
9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12일부터 주당 2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6월 중순부터 시작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11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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