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980**5
2023-06-12 11: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6/12일부터 주당 2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6월 중순부터 시작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에 6월 중순부터 시작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11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