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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70**7
2023-06-12 10:41
1
1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2일에 면접을 보고 6/8일에 첫출근을 했습니다.그리고 6/9일 금요일 2일간만 근무를 하고 토요일인 10일 사장님께 문자로 사직 의사 문자를 발송했습니다.사장님이 사직서 및 통장,신분증을 이메일로 스캔본 전달하라고 하셔서 이메일 전송까지 완료 했는데.
퇴사일이 6/9일 금요일이 되는건가요?아직 사표 수리는 안된것 같습니다.제가 현재 다른 직장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현재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9일 근로계약서 작성완료,계약서 전달은 못받음,
이메일로 사직서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는데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재 문의했더니 이메일로 보내라고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09
사장님과 퇴사 날짜를 상의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838**0
    2023-06-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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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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