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룰루누
2023-06-12 07:05
1
50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4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사업장에 파견직으로
6개월이상근무했는데요
일급으로 받고있었어요
근데 미리 해고통지도없이
갑자기 오늘부터 출근하지말라고하네요
이유는 저희업체를 이제 쓰지않고
다른업체를 쓰겠다는이유로요
부당해고라고생각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그런게있을까요 아님 직책이 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저는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28일부터ㅡ6월10일까지근무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7:0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거주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따라라따
    2023-06-12 16:57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예고수당 한번 알아보세요 해고 할때 한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임금 받을수 있는 제도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