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 임금제로 인한 휴가 문제 문의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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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12**2
2023-06-12 04: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이고
제가 6월 인턴(수습기간)으로 입사 후 9월에 정직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첫해 만근 기준 15일을 주는것을 전재로 실제 사용가능한 휴가가 8일이 나오며 나머지 휴가 7일치를 매월 나눠 입금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수습기간에는 휴가가 들어가지 않고 정직원 전환 후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1년 만근을 채운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일이 주어질 수 없으며 7일치의 급여도 미리 받아 놨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수는 6일이라고 합니다. 6일의 휴가 산정 기준은
정직원 된 시점 퇴사 예정일 까지 10개월 근무
따라서
ㅕ
11개 (10개(10개월 만근으로 인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 1개(워크샵 당첨))
7*(10/12) = 5.6개(급여에 녹여진 연차갯수)
11개- 5.6개 = 5.4개
5.4개 - 1.5개(사용 연차 갯수) = 3.9개(현재기준 사용가능 연차 갯수)
요렇게 계산되어 휴가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드라구요 ㅠㅠㅠ
그래서 원래 수습이 포함되는게 맞는데 자기들은 정직원 전환 후 15일을 준다고 좀 생색을 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근로 계약서로는 꼬투리 잡긴 싫고 다른 법적 근거로 접근 부탁드릴게용 ㅠㅠㅠ 너무 어렵네용 ㅠㅠㅠ
제가 6월 인턴(수습기간)으로 입사 후 9월에 정직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첫해 만근 기준 15일을 주는것을 전재로 실제 사용가능한 휴가가 8일이 나오며 나머지 휴가 7일치를 매월 나눠 입금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수습기간에는 휴가가 들어가지 않고 정직원 전환 후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1년 만근을 채운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일이 주어질 수 없으며 7일치의 급여도 미리 받아 놨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수는 6일이라고 합니다. 6일의 휴가 산정 기준은
정직원 된 시점 퇴사 예정일 까지 10개월 근무
따라서
ㅕ
11개 (10개(10개월 만근으로 인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 1개(워크샵 당첨))
7*(10/12) = 5.6개(급여에 녹여진 연차갯수)
11개- 5.6개 = 5.4개
5.4개 - 1.5개(사용 연차 갯수) = 3.9개(현재기준 사용가능 연차 갯수)
요렇게 계산되어 휴가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드라구요 ㅠㅠㅠ
그래서 원래 수습이 포함되는게 맞는데 자기들은 정직원 전환 후 15일을 준다고 좀 생색을 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근로 계약서로는 꼬투리 잡긴 싫고 다른 법적 근거로 접근 부탁드릴게용 ㅠㅠㅠ 너무 어렵네용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52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며 수습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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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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