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월급,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55**5
2023-06-12 02: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일주일 정도 후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아직 5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월급 정산을 마친 후에 퇴직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퇴직금만 들어오고 아직 5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며칠 전 지급받은 급여가 퇴직금에 5월 월급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봐야할까요? 퇴사 2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48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