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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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굴이
2023-06-12 02:29
0
3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적용되는 주말 알바입니다, 주10시간 2달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다쳤는데 한달만 쉬면 회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적용일 173일 정도는 채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재취업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해두고 취업준비 중 7일정도 모자라서 탈락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 직장에서 코로나로 2주간 쉰 기간을 빼버리고 사직서를 수리했던 탓에..

조금만 쉬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2. 현 직장이 매우 작은데 저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당장 대체인력이 없어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걷기가 어렵게 몸이 안 좋아서 현재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미리 출근불가한 상황 설명했으나 그래도 나오라고 연락받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46
구체적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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