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훈련 무급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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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un8**8
2023-06-11 23:31
1
14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에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예비군날에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바로 예비군인데 왜 무급이냐하니까 시급제알바라서 무급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급제건 정규직이든 예비군이면 유급처리하고 그주에 예비군을 제외한 근무를 하며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43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으로 근로치 못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882**4
    2023-06-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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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경우에는 죄목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일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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