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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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03**2
2023-06-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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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올해6월1일자로 1.2.3.4.5일을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주일중 5일을 근무한다고 안내받았고 스케줄로 일을 하는 곳이었고 스케줄이 6일날 쉬는날까지 나왔습니다.

스케줄 나온날까지 근무한다 말씀 드려서 5일 40시간 총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없는건지요?

퇴사날이 일주일이 되어야지만 주휴수당 조건에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 경우는 안되는 상황인지요?

근로계약서는 쓰기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32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헀을때 퇴직일을 금요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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