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력서를 보고 알바제의가 들어왔는데 피싱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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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66**2
2023-06-11 12:53
2
6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80,5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 이력서 작성 후 제가 지원하지 않은 업체에서 문자로 먼저 연락이 와 카톡으로 대화 후 하루 재택으로 근무했습니다. 업무는 단순 쇼핑몰 주문서 대리 작성이라 하였고 그 때문인지 계약서 언급을 하지 않기에 저도 묻지 않고 바로 근무했는데요. 하루 동안 대략 5시~9시까지 메신저 앱을 통한 주문서 요청을 받고 작성한 뒤 건마다 딸려오는 수익금을 정산해 보니 780,540원이 책정되었고 또 제휴업체의 환전소 사이트를 링크로 보내주어 접속 후 본인 출금하는 방식으로 당일 사이트를 통해 달러로 입금해 줬습니다. 해외대행업체라 달러로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상황 설명인데 지나고 보니 계약서 없는 단순 알바인데 당일 책정된 급여가 제 상식선에선 너무 높고 또 출금을 사 측과 제휴 된 사이트에서 달러로 지급 및 출금하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환전 사이트에서 출금 및 다른 계좌로 이체 등 사용 시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말에 입력하지 않고 그만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체는 알바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로 알바몬 등록은 외식업체인 실존하는 업체지만 실제 제가 근무한 구매대행 사이트 와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아 신종 피싱인 것 같은데 경찰에 피싱 관련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 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19
저희의 상담 영역이 아니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는게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714**6
    2023-06-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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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전에 한동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왓던 어플 사기랑 비슷한데요?너무나…

  • NV_40766**2
    2023-06-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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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앟!! 답변?댓글 감사합니다!!ㅠㅠ 역시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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