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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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8**2
2023-06-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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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시 휴게시간 안내만 해주고 임금지불방법 등 다른 건 작성해서 교부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또한 3시부터 9시까지 근무로 알고 지원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후 성수기에는 좀 더 일찍 출근하여(1시-9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일찍 출근 거부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6:05
사장님께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요청하세요. 사장님의 연장근로 요구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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