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작 후 첫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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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5**0
2023-06-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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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시작날짜 2023.5.23

2023.5.23-2023.5.31
위 기간동안 쉬는 날 없이 9:30-20:30(휴게시간 1.5시간/ 순수근무시간 9.5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월급제 세전 3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상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동안 100% 지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613,859
고정연장수당 257,109
기타수당 100,000(인센티브입니다)

유니폼 보증금 -50,000

도합 920,968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첫달은 4대보험이 적용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기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계산법인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5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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