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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44**2
2023-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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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강사입니다. 시급을 초등 13000원, 중등 14000원으로 계약서에 썼는데 월급 입금받는 당일에 수습 기간이라며 13000원으로 시급을 깎아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전에 수습기간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시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57
수습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일떄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과 임금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원장님과 상의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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