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러 갈 때 3.3% 공제를 늦게 언급하는 경우..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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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s4984s**s
2023-06-11 10:41
3
4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어느곳에서 무슨 알바(프리랜서, 비정규 등 포함)를 하든 간
근로계약서같은 서류 작성하든 안하든
최저시급이든 그걸 넘든(대략 시급 만원이상이든)
보통 3.3%는 공제한다곤 하잔아요?
근데 그걸 첨부터 알바몬 구인 정보엔 아예 안적어놓고
직통이나 문자 등 서로 주고받을때에도 알바 담당자분이 그 언급은 전혀 안했었는데,
하필 알바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또는 알바 다 끝나고서 or 알바비 입금해주기 직전이 되서야) 채용담당자 측에서 "세금3.3%띤다"는 식으로 늦게 말해주는건
과연 불법인가요? 아님 불법은 아닌가요??
솔직히 까놓고 전 이런걸
옛날때부터 몇번이나 겪어봤기 땜에
이제라도 질문글을 올려보는 겁니다.
아무리 3.3% 정도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 후 일부 돌려받는다곤 해도
그 3.3% 공제를 뒤늦게 말해준다는게,,,
계에속 생각해보니
좀 어이없고 황당하기도 해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48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헀다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1015**1
    2023-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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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입장만 생각하나요? 돈을 벌면 세금 내야 하지요. 사업자는 님 알바비 국가에 신고할 의무 있어요. 그걸 하지말라고 하면 님은 범죄자가 되는거예요.

  • KA_35168**6
    2023-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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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본인이 너무 무지하신 거 아닌지... 다떼어가는건데요

  • KA_32706**3
    2023-06-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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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ㅡ국세청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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