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 보장 없을 경우의 무단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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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저금통
2023-06-11 09: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일자리를 구했을 때 오래 일할 생각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일한 상태였고 첫날에는 밥도 먹지 못하고 명시되어 있던 30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식사 제공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밥도 하루는 먹지 못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그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출근해서 바빠지기 전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5분정도 먹었을 때 사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 더이상 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둘째 근무 다음날 쉬는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식사도 제공이 되지 않으니 허위 모집이라고 생각해 이제 더는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저를 교육시키느라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으니 다음 알바 후임을 구할 때까지는 관둘 수 없고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으면 관둘 수 없을 뿐더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30분은 제가 화장실 다녀오고 담배 피우는 시간이 다 쉬는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부당근로를 시킨 게 아니라는 주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에 쉰 시간은 아무리 합쳐도, cctv를 돌려봐도 30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쉰 시간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5분 내외로 직원분들이 다녀오라고 하실 때 담배피우고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출근날 부득이하게 퇴사한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알바몬에 명시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야근수당도 없이 최저시급으로 주실 거라고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무서워 알겠다고 하고 서명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10일이라 월급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들어오지 않아 급여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제가 피해를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라면 혹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당근로 혹은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44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나,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고 승소 하셔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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