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급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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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54**0
2023-06-11 07: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여 2,750,000원 첫달 수습 90%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6일간 일한후 몸이 버티질 못해서 3일째 되는 날 미리 얘기하고 퇴직계약서 작성후 퇴사했습니다
하루 12시간30분씩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했는데 463,2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여 90%로 계산하니 저 급여가 나오기는 하는데, 하루 12시간30분을 일했는데 일당으로는 77000원정도 시급으로는 6100원정도가 됩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저 급여가 정당한건지 더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2시간30분씩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했는데 463,2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여 90%로 계산하니 저 급여가 나오기는 하는데, 하루 12시간30분을 일했는데 일당으로는 77000원정도 시급으로는 6100원정도가 됩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저 급여가 정당한건지 더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3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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