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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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94**0
2023-06-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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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로 지원해 채용이 됬는데

처음 채용시 월수금 9-13시 월급 53만원 (2,3월)
사업장이 바빠져 월-금 9-13시 월급 105만원 (4월)

그런데 사업장이 더 바빠지면서 당분간 18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5월한달을 18시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18시까지 근무를 할거 같구요)
점심시간 (13:30-14:00) 30분을 제외하고 하루에 4.5시간(13:00-13:30 + 14:00-18:00)을 주4회(월화목금)를 추가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105만원에 추가근무시간 급여 76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달 추가근무시간이 76.5시간이구요

10일 월급날이어서 주신 급여는 105만원+76만5찬원=181만5천원

지인들이 알바 주휴수당 얘기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혹시 발생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선 오늘 급여 받긴했는데 너무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너무 고민되네요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ㅜ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26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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