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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0**7
2023-06-10 23: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단기알바를 구해서 나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고용할때 명시되어 있는 시간은 6시간 근무인데 당일에 사람이 없다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명시된 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2. 당일 연락이 와서 오늘과 내일은 사람이 없어 나오지말고했습니다.
3. 당일 근무하는 도중 해고했습니다.
열심히 팔아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저는 어제 출근도 안했는데 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제가 영업이랑 안어울린다며 갑자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단기알바라 근무기간이 짧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명시된 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2. 당일 연락이 와서 오늘과 내일은 사람이 없어 나오지말고했습니다.
3. 당일 근무하는 도중 해고했습니다.
열심히 팔아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저는 어제 출근도 안했는데 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제가 영업이랑 안어울린다며 갑자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단기알바라 근무기간이 짧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19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나, 근무기간의 장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구두로 하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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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는 사장들많아요 자기들하고 안맞다고 ㅎ 왜안맞다고 핑계되는지 뽑지를말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