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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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56**9
2023-06-10 21: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3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아닌
수습비용(47,6000원)으로 입금되어서
"사장님께 수습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라고 돌려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최저시급을 줄 수 없을 것같아
현재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라는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최저시급 안 주는 문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주말. 이틀동안 07~14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아닌
수습비용(47,6000원)으로 입금되어서
"사장님께 수습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라고 돌려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최저시급을 줄 수 없을 것같아
현재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라는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최저시급 안 주는 문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주말. 이틀동안 07~14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07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습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때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단순 노무라면 수습임금을 적용할수 없고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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