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001**7
2023-06-10 18: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어제 알바를 구하던 중 한 곳에서 바로 올 수 있냐고 해서 보건증이 없어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일단 오라고 하셔서 갔고 6월 10일 11시~14시 30분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가자마자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손도 안 닦이고 위생 장갑도 끼우지 않고 바로 음식을 만지는 작업을 시키는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서 더 못 다닐 것 같다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알바 공고는 올라왔지만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하루 일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5:01
하루 근무한 임금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