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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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bcc1**7
2023-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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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22년 7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4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셔서 알바비 지급과 근무시간에 관련하여 6월부터 다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토일 6시간씩 일을 하여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시급은 11000원을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달부터 금토일 6,7,7 시간씩 일을 하게 되어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과 계약 조건을 말하던 자리에서 휴무일 경우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토요일 하루를 개인사정으로 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58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일을 개근하셨을때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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