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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9
2023-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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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평균 5시간근무 1년이후
하루 7시간 주5일근무
회사사정상 그만두기로 하여 퇴사한달전 통보
근로계약서 작성 x 4대보험 x
퇴직금은 못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55
1년이상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신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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