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787**9
2023-06-09 22:01
0
25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가 따로 있어서 확인하기가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제 입니다.
기준은 5월1일~31일 까지이구요,
근무요일은 월~토까지 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6시(점심시간1시간 포함)
직업 특성상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안쳐진다고 하네요.
휴일 근무한 날은 5월1일, 5일, 29일 입니다.
그리고 24일에 5시간 연장근무해서 밤11시에 마쳤어요.
17일에 연차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제 급여가 세전 얼마로 계산되어져야 맞는걸까요?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급 209시간으로 2,010,580원
시간외수당 이라고 35시간 주휴시간 포함해서
535,194원
OT수당 이라고 29시간 449,690원 입니다.
(OT수당= 5/1, 5/5, 5/29 근무 + 24일 연장 5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1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