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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ㄷ라쥐
2023-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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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는 5인이상이나 6월전에는 5인 미만 이였습니다
제가 8월에 입사을 하였고 5인미만이여도 월차 휴무 보장해준다고 했으나 그게 안되어 주6일 할때가 많았으며 코디로 들어와서 IV,수술어시 등 피부관리 등 다 했으며 2월까진 월급이 200초반이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4월부터 200중반 5월부터 200후반으로 급여가 올라갔으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지않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고 평일에 많게는 11시간 기본9시간 근무 가끔 일찍 끝나면 그냥 보내주기는 했으나 2시간 정도 일찍 끝나면 저희 연장수당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월급 올려달란 얘기 없었는데 올려주심 그러다가 6월 초에 사업주가 저에대한 오해와 갈등이 생겼으니 풀려고하는 그런게 없었습니다(월차는 사업주가 연달아 놀러갈때 일이 있어 쉬어야할때 월차를 직원들 상의없이 사용해서 제가 휴무와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어쨋든 저만 월급을 하향 시킨다고 들어(직접적으로 얘기한것도 아니고 전달 저한텐 통보)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 같은경우 6월 휴진이 많아 근무일 수는 총 5일 이지만 휴진 휴무 포함 10일인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걸까요? 급여를 임의로 내려서 5일치만 준다고 해도 제거 주장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07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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