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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7
2023-06-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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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원래 월270 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고 처음 이야기없던 추가 관리 업무를 요청 했습니다.
계약서를 10만원 적은260원으로 하시길래 왜 적냐했더니, 소급해줄거니까 그냥 우선 작성을하라 보채서 싸인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다시 작성하자시더니 그냥 말로만 소급은 해줄거니까 기다리라며 재작성하지않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랫더니 소급분 지급 못해주겠다네요
연차도 포괄임금제라도 2개월 만근분과 지급 못한다는 급여 소급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01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 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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