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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2**9
2023-06-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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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다음 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아니고 시스템 변경이 되면서 굳이 알바 쓸 이유가 없어져서 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안 썼었고 해고예고도 해고 전 근무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주 8-10시간 정도 3월부터 6월초까지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3:5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 등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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