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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일하고시퍼
2023-06-09 15:29
0
27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이고 주말 실근무 7.5시간씩 일하면
7월을 기준으로 주말이 10일인데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게 될 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주휴수당이 총 얼마 붙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6: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주말(토,일) 7.5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시간은 3시간 발생합니다.

7월의 경우 7.5시간*10일+3시간*5일로 계산하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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