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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92**6
2023-06-09 15: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08.09~23.04.09 일했고
월차,연차를 한개도 못 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금액이 궁금해요
월차,연차를 한개도 못 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금액이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5:24
1. 사업장에서 연차관리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달라집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33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33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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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줄수도 있으니, 노동부 전화상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