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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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92**6
2023-06-09 15:18
1
12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08.09~23.04.09 일했고
월차,연차를 한개도 못 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금액이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5:24
1. 사업장에서 연차관리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달라집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33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3-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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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줄수도 있으니, 노동부 전화상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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