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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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71**5
2023-06-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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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수령 급여보다 퇴사달 급여가 많이 들어와서
점장님께 물어보니 퇴사달에는 세금안떼고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5:07
퇴사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퇴직정산을 하기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환급되기도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재직시보다 적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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